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계산하는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지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고용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행정해석이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된다.
예컨대 월요일은 11시간, 화요일은 12시간, 수요일은 11시간, 목요일은 13시간 근무한 경우 기존 행정해석대로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3시간+4시간+3시간+5시간)이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반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이 된다. 총 근로시간 47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뺀 결과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기존과 같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동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변경된 해석은 고용부가 현재 조사ㆍ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행정해석 변경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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