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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5%

마크6 2023. 7.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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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간의 심의 끝에 노사 안으로 표결…노동계 ‘1만 원’ 요구 무산

[2023년 8월호 vol.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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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돼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된다.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경 시작한 제14차 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15차 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이어지는 격론 끝에 19일 새벽 6시경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노사 최종안 표결…사용자위원안 '9860원'에 손
     
    전날 14차 회의에서는 7차와 8차 두 차례의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다.
     
    7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62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95원을 제시했다. 8차 수정안에선 각각 1만580원(올해 대비 10% 인상),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의 격차가 259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차 수정안에서 775원까지 줄어든 수치였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14차 회의를 폐회했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진행된 15차 회의에서 노사는 9차 수정안과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9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1만90원, 사용자위원 측은 9830원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10차 수정안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은 "9차에서 대폭 인하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사측의 인상안에 성의가 보이지 않아 백지를 제출했다"고 항의했다. 사용자위원 측에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성의를 보인 수치"라고 반박했다.
     
    10차 수정안까지 나오면서 노사 수정안 격차는 18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은 이러한 격차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좁혀졌다고 판단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에 들어갔다. 이처럼 노사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9년 최저임금 논의 이후 4년 만이다.
     
    최종 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 원(올해 대비 3.95% 인상), 사용자위원 측은 9860원(올해 대비 2.5%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 측 안에는 8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에는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명이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 측 안인 986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다.
     
    최임위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이 절차를 마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한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퇴장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1만 원' 무산…"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서 항의 퇴장하고 취재진과 만나 브리핑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답정너로 끝난 최저임금 심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임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임위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향후 과제로 남겼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가 정부에 제출한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건의문'에는 ▲플랫폼, 특고 등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특별대출 만기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지원 강화 ▲최저임금 관련 정부 통계 강화 등도 담겼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매년 최임위에서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 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제도 개선 투쟁을 시사했다.
     
    민주노총도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반복해야 하게 만들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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