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제목에 있는 ‘상계처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상계처리란 두 당사자가 모두 채무자이자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차이만큼 정산해서 서로 남은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사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할 때 남은 사내대출금을 직원이 받아야할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입장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직원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남은 사내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입장으로 두 당사자가 모두 채무자이자 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팅 제목처럼 이런 퇴직금의 상계가 이전에는 가능했는데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