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 이상하다 싶어 달력을 확인해보니 올해도 어느덧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올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연말을 맞아 금토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연말 28일~29일까지 또는 26일~29일까지 연차휴가 대체를 활용해 전사 차원의 휴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사적인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할 때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 연말 맞아 이런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사 차원의 연차유급휴가 단체 소진, 즉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