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을 규정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판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 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대법 90.12.21. 선고 90다카24496;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 93.5.27. 선고 92다24509가 있다.) 2)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 규정의 효력과 신의칙 보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