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08-12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한도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함. 한편,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근기 01254-5592, 1987.04.06. 참조). 근기 01254-5592, 1987-04-06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