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 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가입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는 하였으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100%를 먼저 선지급하고, 지급된 보험 급여의 50%를 차후에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요양을 개시한 날 이후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안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됩니다. (근거 :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1항)
두 번째는 보험료의 소급징수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 중 산재가 발생하면 과거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소급되는 기간이 3년인 이유는 보험료, 그 밖에의 징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 때문 입니다.(근거 : 보험료징수법 제41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 소급징수에 대한 부담이 적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신고,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 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시 유의 사항 (0) | 2023.07.18 |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처벌 (0) | 2023.07.18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0) | 2023.07.18 |
옮길 회사 정해놓고 급하게 사직서 처리해달라는 직원 (0) | 2023.07.10 |
직원과 임원의 노동법적 구분 (0) | 202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