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인사담당자님들을 위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36조1항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가지는 쌍무계약을 말한다.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를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합니다. 특히나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잘 만들어 놨는데 계약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의 경우 휴일을 기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진이나, 부서이동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기 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출근 예정일 이전 또는 출근일 당일 업무시작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시기에 대한 부분은 소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후 1~2일 후 퇴사하는 경우 등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체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 서면 명시의 잘못된 사례
① 임금항목 : 임금은 사업주와 별도 협의로 정한다.
② 근로시간 :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1일 전 통지한다.
③ 기타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예시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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