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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거의 모든 노무관리 궁금증

마크6 2023. 9.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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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느냐’, ‘출산휴가 기간 중인데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냐’ 등등 어찌 보면 공휴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임시’라는 말이 붙어서 인지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포스팅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거의 모든 노무관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Q1.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인정되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Q2. 10월 2일 근무한다면
휴일근무가 되어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150%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50%+50% = 200%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10월 2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에 해당됩니다.

Q3. 10월 2일을 대체휴일로 처리한다면

(1) 대체휴일 시행 절차
10월 2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합니다.
단, 근로자와 개별 합의는 무효입니다.

(2) 대체휴일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휴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예: 12월 26일, 2024년 2월 13일 등)

(3) 대체휴일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대체휴일을 12월 26일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일 도래 전에 퇴사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책임은 없습니다(즉, 휴일근무수당 지금의무 없음)(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휴일을 합의할 때에 “대체휴일이 도래하기 전에(또는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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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0월 2일에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휴가를 신청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했더라도 휴가신청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5.  10월 2일이 원래 휴일이나 휴무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10월 2일이 회사의 약정휴일(예 : 회사창립기념일)과 겹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대체휴일 시행으로 대체된 휴일이 10월 2일인 경우 대체휴일과 임시공휴일이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10월 2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원래대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Q6. 배우자 출산휴가기간과 겹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인 10월 2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서 제외됩니다(즉, 추가로 1일 더 사용)
출산휴가기간과 겹친 경우에는 10월 2일을 제외하지 않고 출산휴가기간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최영우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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