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된다면 연봉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인사평가시행지침에 따라 인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사고과에서 일정한 등급(하위등급 등)을 받은 직원은 기존 연봉 5%를 삭감한다와 같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둔 임금 삭감의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사 내부 규정 즉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 삭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에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사례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회사 내부 인사평가시행지침에 근거해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기존 연봉 1%를 삭감한 사안에서 "이는 이 사건 인사고과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하는 능력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보수기준 등에 관한 합의의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삭감의 정당성에 대해 설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7. 14.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 확정됨).
또한, 기존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연봉을 3% 삭감하기로 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안에서도 연봉 삭감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6. 4. 25. 선고 2005구합36455 판결, 확정됨)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직무밴드 도입으로 근로자의 연봉이 10% 삭감된 사안에서 취업규칙에 근거한 연봉 삭감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확정됨)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봉의 삭감액이 과도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위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전년도 연봉의 1000만 원(37%)이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다.(중앙노동위원회 2007. 1. 24. 2006부해756 판정).
그렇다면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 등 근로기준 축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인사고과에 의한 근로기준 축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선례가 많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2628 판결 : 10% 삭감)와 부정된 사례(위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756 판정 : 37% 삭감)의 간극이 커 명확한 기준이 될 만한 범위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연봉제 직원에 대한 연봉 삭감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삭감액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권리남용이거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영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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