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주휴일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퇴사하니깐 안줘도 될까요?
이 질문은 사실 실무적으로 생각보다 자주 다툼이 발생하고 또 인사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이슈입니다.
HR포스팅은 실무 초밀착 포스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왜 이렇게 되는지 근원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화제의 신간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노동법 편) / 김복수ㆍ정호영 공저’에서 인용하여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도서는 HR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유급휴일 조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따라서 특정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이 근로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만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8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이 직원이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일을 언제로 하는가에 따라 주휴일 부여 의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일자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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