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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기업 내 인사 이동 명령 정리

마크6 2026. 9.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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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기업 내 직군의 변동없이 본인 소속 사업부에서 타 사업부로 임시적으로 일정기간 지원을 가는 것을 '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고를 올린것을 보고 너무 한심하고 개탄스러워 기업 내 인사이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기업내 인사이동)  또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을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기업간 인사이동)

 

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파견근로로 정의합니다. 근로계약은 파견회사와 맺지만, 실제 업무 지시는 사용업체(원청)로부터 받는 구조를 말한다.

 

그러므로 단지 동일 기업 내에서 다른부서로 지원을 가는 것을 파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사팀에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인사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동일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에는 전배, 전보, 전근, 전직 등이 있는데, 근기법 제23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전직'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근기법 제23조의 '전직'의 범위를 근로의 종류화 내용의 변경은 물론 근로장소의 변경(전근)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내 인사 이동의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전직 '협의의 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직종의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업체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있으며(예를 들어, 생산직에서 영업직이나 사무직으로),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에서 특정 직종을 정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에서 직군을 분류해 놓고 직군내에서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 직군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
전보 '전보'란 간부 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 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예를들어 인사팀장에서 생산팀장으로)을 말하는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는 전배, 전근, 전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보가 근무장소의 변경(전근), 업무 성경의 변경(전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 불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배 '전배'(배전, 배치전환)란 같은 사업장내에서 직종의 변경없이 이동배치하는 것(예를 들어, 1팀에서 2팀으로)을 말한다.

전배는 업무성격과 업무장소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없다.(대법 1995.8.11, 95다10778)
전근 '전근'이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본사에서 부산지사로).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무지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대법 1997.7.22. 97다18165), 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거나, 동의조항이 없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채용한 경우처럼 포괄적 동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노무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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