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직원들 중 일부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회사의 거의 대부분은 연수 전에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연수비 반환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는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연수비용을 부담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수를 통해서 직원이 체득한 경험과 기술을 회사의 자산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근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듯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마치고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한 연수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