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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연수비 토해내야’, 연수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 이유

마크6 2023. 9.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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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회사에 따라서 직원들 중 일부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회사의 거의 대부분은 연수 전에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연수비 반환약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는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연수비용을 부담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수를 통해서 직원이 체득한 경험과 기술을 회사의 자산으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근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듯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마치고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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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한 연수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직원에게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돼 위법입니다.



<참고> 위약 예정 계약이란
'위약 예정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컨대, 근로 계약 시 임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약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나 교육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임금이나 연수비 등을 반납 내지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는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여야 유효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출장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전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귀사가 대신 지출하고, ②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해당 직원의 해외파견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해외연수이지만 실질이 사업주의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의 대가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수비 반한 약정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연수의 실질이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으로 신청되고 의무재직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2년이 대부분임) 해당 약정이 유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엄지혜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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