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6일(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과 함께, 인사담당자들은 휴일 근무, 임금 처리 등 다양한 노무관리 이슈를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지난번 [대체공휴일 실무편 #1탄]에 이어 [대체공휴일 실무편 #2탄]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2탄 포스팅에서는 5월 6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득이 대체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려니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데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 등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이러한 유급휴일에는 대체공휴일 또한 포함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