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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2년 6개월 근무했는데 왜 연차는 2년치만?

마크6 2025. 5. 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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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단위로만 계산하는 이유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밀착된 정보를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K회사 소속 A씨는 총 2년 6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2년치 연차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지만,
A씨는 “남은 6개월치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6개월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까요?
HR포스팅에서 실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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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가지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 80% 이상 → 연 15일 부여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 말은 곧, 연 단위를 초과한 1년 미만 기간(예: 2년 6개월을 근무한 A씨의 남은 6개월치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A씨가 주장하는 남은 6개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씨는 총 2년 6개월을 근무했지만, 이미 2년치 연차휴가는 정산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할 연차미사용 수당은 없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년 단위
연단위를 초과한 1년 미안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은 다르다?
한편, 퇴직금은 연차와 다르게 연 단위를 초과한 기간도 ‘비례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속 시 → 퇴직금은 2.5년 기준으로 지급
예컨대 1년을 초과하는 6개월분에 대해 평균임금 15일분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과 퇴직금 산정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니, 꼭 구분해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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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 주제 제안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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