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단위로만 계산하는 이유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실무에 밀착된 정보를 전하는 HR포스팅입니다.
K회사 소속 A씨는 총 2년 6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2년치 연차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지만,
A씨는 “남은 6개월치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라”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6개월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까요?
HR포스팅에서 실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가지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 발생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 80% 이상 → 연 15일 부여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 말은 곧, 연 단위를 초과한 1년 미만 기간(예: 2년 6개월을 근무한 A씨의 남은 6개월치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A씨가 주장하는 남은 6개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씨는 총 2년 6개월을 근무했지만, 이미 2년치 연차휴가는 정산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정산할 연차미사용 수당은 없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년 단위임
연단위를 초과한 1년 미안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은 다르다?
한편, 퇴직금은 연차와 다르게 연 단위를 초과한 기간도 ‘비례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속 시 → 퇴직금은 2.5년 기준으로 지급
예컨대 1년을 초과하는 6개월분에 대해 평균임금 15일분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과 퇴직금 산정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니, 꼭 구분해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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