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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마크6 2025. 4. 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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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과 함께, 인사담당자들은 휴일 근무, 임금 처리 등 다양한 노무관리 이슈를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6일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형태별 대응방법부터 수당 지급기준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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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수당계산은?

A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11.18.).



3️⃣ 대체공휴일(5.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대체공휴일(5.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A3.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5.6.)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4️⃣ 대체공휴일로 인해 직원들의 출근 일수가 줄어들 경우, 월 급여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1.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100% 가산)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3.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임금 적용방법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5️⃣ 대체공휴일이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6, 2022.1.10.).

2. 파견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6️⃣ 대체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원하는 직원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6.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법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7️⃣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사전에 승인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의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나요?

A7.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2.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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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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