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퇴근길 병원에 들렀다가 귀가하거나, 본인 선택에 따라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과연 산재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왜 어려울까?
출퇴근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1)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2)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이 사업주가 제공한(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인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실무적으로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할 뿐 그 인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게 여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으로 (1)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2)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3)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
즉,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자차, 자전거, 도보 등을 통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퇴근길 지인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생필품 구입, 선거권 행사, 자녀의 등‧하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3. 구체적 사례
① 야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
평소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였거나 평소 출퇴근시각을 벗어나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므로, 초과 근로로 퇴근이 늦어져 평소와 달리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퇴근길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 과정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③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
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아닌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출퇴근 재해와 구분되지만,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에 해당합니다.
즉,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자택에서 회사가 아닌 출장지로 곧장 이동하는 경우는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가 아닌 출장중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라는 결론은 동일하더라도 일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를 구분하는 실익은 Ⅳ.4의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있음)
④ 근로자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날의 음주행위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9구합64471 판결), 출근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울산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구합6119 판결) 등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범죄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이긴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6.27. 선고 2023구합86478 판결)에서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 재해자의 교통 관련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한 순간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출퇴근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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