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석에 선물비, 떡값, 귀성여비, 상품권, 선물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품들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해석 및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최근 법원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추석선물이 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기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는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종합하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런 명쾌하고 간단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복리후생 금품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금과 다르게 복리후생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복리후생 또는 임금 판단기준은?
복리후생이냐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가 아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지원 또는 실비변상적 금원이냐에 있습니다.
사용자 재량에 따라 우연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리후생의 전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복리후생>
-임금외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실비지원 또는 실비변상적 금원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임금이란 무엇인지와 복리후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있었던 법원의 판결 중 추석에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권, 선물비 등의 임금성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왜 이런 금품들이 임금으로 판단되었는지 앞서 정의한 임금과 복리후생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추석에 지급되는 상품권, 선물비 등의 임금성 인정 사례
1. 귀향비와 선물비를 지급한 사례
설ㆍ추석 귀향버스 운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설ㆍ추석마다 귀향비 150,000원을, 선물비 20,000원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매년 설ㆍ추석마다 전 근로자들에게 귀향비 150,000원, 선물비 2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매년 귀향비 300,000원, 선물비 4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는 모두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됨(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휴가비·귀성여비·선물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하기휴가 때 또는 매년 설과 추석 때 각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선물비의 지급을 2년간 중단하였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들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비고정적인 금품이라고 볼 수 없음(인천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가합6096 판결)
2. 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사례
추석과 설에 직원선물로 온라인 쇼핑몰에 직원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사이버머니로 150,000원씩 충전해 주어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토록 운영하고 있고, 다만 미사용 사이버머니는 별도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또한 추석에 유류상품권 10만원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면, 15만원 상당의 선물과 10만원 유류티켓이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이버머니와 유류티켓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188, 2009. 10. 22.)
감사합니다.
※ 이번 HR포스팅은 권오상 박사(노무법인 유앤)가 작성한 ‘내가 회사에서 받은 추석선물은 임금일까’ 포스팅을 재편집해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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