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근로는 크게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유사 일·숙직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 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01254-3286)
때문에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일·숙직근로의 경우, 이는 일·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로서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근로시간 및 근로태양, 근로의 내용, 수면이나 휴식 보장여부 등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합니다(1990.12.6.선고 대법 90다카13465 판결).
이 경우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숙직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따라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의 경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1995.1.20.선고 대법 93다46254), 유사 일·숙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990.12.26.선고 대법 93다카13465)
① 숙직근무 시 전화수수, 상황대기 등 본래업무와 다른 단순 업무만 하셨다면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로서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니며,
② 이와 달리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등 노동강도가 높은 경우 유사 일·숙직근로로서 가산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숙직수당이 실비변상(식대비 등)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근기01254 -8357), 이와 달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마다 개별적으로 일·숙직 근무일에 당일 식비 등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지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990.11.27.선고 대법원 90다카10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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