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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근로자 대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크6 2023. 6. 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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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 도 관 계 법 령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시 50일 전 협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1(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2021.7.1.부터 2021.12.31.까지)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3(연장근로의 제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대체를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또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소자와 임산부를 야간에 근로시키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 시 협의의 상대방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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