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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 도 | 관 계 법 령 |
경영상 이유에 이한 해고시 50일 전 협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2021.7.1.부터 2021.12.31.까지)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의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휴일대체를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또는 재량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소자와 임산부를 야간에 근로시키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 시 협의의 상대방 |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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