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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일의 연차?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올바른 처리법 대공개

마크6 2024. 12.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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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족돌봄휴직 사용해 내년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 발생한 직원의 소수점 이하 연차 처리 방법 3가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소수점 이하로 계산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보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연차휴가를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가 2024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2025년 연차가 15.9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반올림해서 16일의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꼭 반올림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단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1575, 19989.8.7)은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해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행정해석(근기 68207-216, 20036.2.24)에서는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 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이라고 해 소수점 이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1일 미만의 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아래 3가지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①소수점 이하를 올림
②수당으로 지급
③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


예시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의 2025년 연차 부여 시 ①소수점 이하를 올림해 16개의 휴일을 부여하는 방법 ②15일은 휴가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0.92일은 7.36시간분의(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 ③15.92일, 즉 15일 7.36시간분(0.92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 중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Posted by 유채림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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