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칙 제4조 삭제의 실무적 의미 : 왜 육아휴직을 하루 남겨둬야 한다는 소문이 있을까?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변화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고무적인 변화를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삭제’로 꼽고 싶습니다.
왜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는지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의 의미
2019. 10. 1.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두 제도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 10.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와 관련해서 법제처 해석(법제처 19-0579)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법 시행일인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하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렸던겁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까지 고려하면 이는 꽤 큰 차이였을 겁니다.
이 부칙 경과규정 때문에 ‘앞으로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니, 우선 육아휴직 기간을 하루라도 남겨둬야 한다’ 라는 소문이 직장맘&대디 사이에서 퍼졌던 겁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 삭제 후 실무 적용례
논란이 많았던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가 2024. 10. 22.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시행 2025. 2. 23.).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제도별 사용 가능 기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Case 1.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개시일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자녀 연령 요건(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 충족된다면 2025. 2. 23.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e 2. 2019. 10. 1.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개시일 기준 육아휴직 개시 자녀 연령 요건(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 충족된다면 2025. 2. 23. 이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se 3.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 5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개월을 사용한 경우
개시일 기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자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 2. 23. 이후 각 제도를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잔여 7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잔여 5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잔여 기간 7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1년 7개월(육아휴직 가산 1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 5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가 삭제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간 ‘딱 하루’를 남기지 않아 개정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많은 직장맘과 직장대디의 황망함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요건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고, 분할 최소 사용 기간도 1개월로 줄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 넉넉한 사용 기한 내에서 필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거라 예상합니다.
Posted by 유나연 노무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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