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인 회사가 늘어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운영 등 유연근무제 상황에서 휴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HR포스팅은 2022년 행정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행정해석이 있어 해당 행정해석을 기초로 탄력근무제에서 휴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의 요지 (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7.2.)
먼저, 질의의 요지부터 소개합니다.
질문을 한 사업장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의 교대근무자입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이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차감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1.5일을 차감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2. 고용부의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질의에 대해 고용부의 답변은 ‘예, 1.5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교대근무제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8시간, 화요일은 9시간 등등 사전에 정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이 이미 정해진 날에 휴가를 쓰면 연차휴가든 배우자출산휴가든 그 시간만큼 쓴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 8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일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면 총 18시간(2.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3.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실무에서 왜 이런 다툼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유연근무제 도입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수당 등을 산정할 때 지급하는 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인데요.
탄력근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선택근무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일에 근로자가 몇 시간을 근무하게 될지 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근무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연차 등 휴가를 썼을 경우에는 이것을 몇 시간으로 쓴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준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정하지만 어쨌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히 정해놓고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력근무제의 경우에는 법률로 이를 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실무상 팁
그럼, 유연근무제 도입 시 휴가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가지 팁을 제안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택근무제의 ‘표준근로시간’처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연차 등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하루 몇 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놓는 것입니다.
법률상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선택근무제 도입 후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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