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설마 혹시, 그냥 외워서 업무를 처리하셨던 건 아니죠.
이번 HR포스팅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일시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1715, 2012. 5. 21.) 또한 “퇴직하기 전 연차사용기한 만료에 따라 정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12분의 3)돼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정의 기초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해 퇴직일시금 및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달리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을 퇴직연금 부담 산정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복지과-87, 2008. 4. 1.) 또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실무에 밀착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권정훈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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