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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위반 기준 대법 판결 내용과 시사점

마크6 2023. 12.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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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위반 여부 판단에 관해 주목할 만한 대법 판결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로 이뤄진 연장근로도 포함하여 판단(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가 1주 12시간을 넘는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법원은 1일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그동안의 고용부의 판단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대법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시사점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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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52시간제)


 
 


2. 연장근로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



# 사례: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노동부 입장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별 연장근로의 총 합도 1주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3. 2023.12.7.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원심 : 일별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 판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 각 근로일마다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였을 때 1주 연장 한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대법 :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 판단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한도의 적용을 받는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

가산임금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음




4. 시사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변경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현 시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본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으나,

(2) 연장근로 한도 초과 판단 기준이 변경되는 것일 뿐 수당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발생(변경 없음)

(3) 고용노동부가 공식 입장을 변경한다면, 일별 연장근로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할 때 더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화 된 사업장에서는 이를 변경(1주 단위로 52시간 초과 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단, 추후 노동부 공식 입장변경 이전까지는 가급적 현재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Posted by 김동미 노무사
(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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