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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휴가 집단대체, 개인별 동의가 필요 없는 이유

마크6 2023. 12.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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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 이상하다 싶어 달력을 확인해보니 올해도 어느덧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올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연말을 맞아 금토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연말 28일~29일까지 또는 26일~29일까지 연차휴가 대체를 활용해 전사 차원의 휴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사적인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할 때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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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



연말 맞아 이런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사 차원의 연차유급휴가 단체 소진, 즉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997, 2012. 1. 31.)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생략)…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함 …(생략)…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



법 규정과 행정해석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집단적 성질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실시에 앞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정당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서 효력



이때 개인근로자가 집단적 연차휴가 대체에 관하여 반대하더라도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집단적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 내용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는 이유와 실시시기, 해당 부서 및 인원 등의 내용이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osted by 권정훈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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