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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직원 징계자료로 활용된 CCTV 영상

마크6 2023. 9.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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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안 점검, 시설물 안전 관리 및 화재 감시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설치된 CCTV로부터 영상 자료 등을 수집해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나, 근로자들은 그러한 영상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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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 및 비위행위 확인, 근태관리, 업무 평가 등을 위해서였고, 근로자들의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CCTV 영상 자료를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자료나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장 내 보안 점검, 안전 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다음 해당 영상 자료를 징계 자료나 평가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됩니다.


위와 같은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근태가 불량해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실상 CCTV에 준하는 장비를 사용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행위 등을 촬영한 다음 이를 징계 자료로 사용한 것은 불법 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합541337 판결 참조)

법원은 사용자의 입장에선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자택을 출입하는 모습' 등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 외에는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일상적인 감시가 지속된 것이 아닌 점,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CCTV 영상 자료의 불법 채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CCTV 영상 자료를 수집,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민사·행정소송에서 해당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그대로 민사·행정소송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해당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지 않고 있으며, 채증 여부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원고등법원도 무기 대등을 통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사소송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민사소송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17579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CCTV 영상 자료를 수집,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영상 자료에 대한 민사·행정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종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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