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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그냥 믿었다간 낭패 ... 제출된 괴롭힘 증거 유형별 주의사항

마크6 2023. 9.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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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실무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부분, 즉 사실관계 확정의 어려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또한 엇갈리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인의 진술과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인사노무 실무자를 포함한 조사자는 입증자료가 제시됐을 때 제출된 자료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감안하면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HR 포스팅에서는 직장괴롭힘 신고시 입증자료로서 자주 제출되는 증거유형별로 사실유무를 판단할 때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입증자료는 메신저의 캡처 사진이나 음성 녹음 등이 있으며 조사자는 제출된 자료의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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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메신저 등 문서 자료의 경우 상대방 또는 제3자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피신고인과의 대화 캡처 사진 등이 입증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자료는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제출되는 등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람 외에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 또는 메일의 참조인 등을 대상으로 문제되는 대화가 존재했는지, 어떤 맥락과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신인·발신인·참조인 등에게 내용을 확인할 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인이 특정되는 계정 ID, 메일 서명, 워터마크 등을 가리고, 메일 본문이나 제목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음성 녹음이나 영상 등의 경우 앞뒤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음성 녹음이나 영상 또한 전후 사정이 배제된 채 특정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기록돼 제출되거나, 일부 부분이 편집돼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자가 제출된 부분에만 집중해 문제 되는 언행의 앞뒤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 잘못된 판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녹음의 경우에는 문제되는 텍스트 외에도 대화 당사자의 억양, 목소리의 톤, 목소리 외에 녹음된 다른 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당사자의 태도나 의도를 함께 분석해야 하며, 영상의 경우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신호나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주변인의 반응 등을 고려해 문제되는 언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언행의 맥락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분석해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학선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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