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다시 꺾인 신의칙 항변
법원 "상여금 감액 가능해도 고정성 있어"
현대트랜시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통상임금이 인정되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트랜시스 근로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8일 원심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판단을 확정했다.
▲현대트랜시스가 시트 충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트랜시스)
회사 "지각ㆍ결근자에게 깎는 상여금, 고정성 부족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지회(옛 현대 다이모스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당시 회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750%와 시간외근무수당(OT) 30시간분을 합산해 상여금을 지급했다. 상여금은 매년 2월, 4월, 6월, 10월에 100%, 12월 200%, 추석 50%씩 지급됐다. 휴직자, 정직자, 중도입사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일할 계산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결근하거나 지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최대 10%까지 감액할 수 있어 고정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분도 근무 수당일뿐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통상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를 살핀다.
회사는 신의칙 항변도 내세웠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신의칙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2019년 대법원은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등을 살펴야 한다면서 신의칙 인정 요건을 설명했다. 2021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손 든 법원, "신의칙 인정 근거 없어"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은 모두 현대트랜시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현대트랜시스 정기상여금은 수령자격에 관한 별도 조건 없이 매년 짝수월과 추석에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췄다"며 "휴ㆍ정직자나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상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소정근로를 해태한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일 뿐 상여금의 수령 자격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다.
신의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와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가 있는 점, 회사의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단제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1주 5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원심은 "단체협약에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Posted by 이지예 기자
월간 노동법률 /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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