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입니다.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실제 인사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매뉴얼, 안내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조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문서나 규정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