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는 등 자신이 징계 받을 상황에 놓였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