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터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느냐’, ‘출산휴가 기간 중인데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냐’ 등등 어찌 보면 공휴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임시’라는 말이 붙어서 인지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포스팅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거의 모든 노무관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Q1. 모든 근로자들에게 휴일로 인정되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Q2. 10월 2일 근무한다면 휴일근무가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