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규정 가.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공무원에 대하여만 휴일로 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은 원칙적으로는 휴일이 아님 - 즉, 민간기업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며, 기업에서 휴일로 할지 여부 및 휴일로 하는 경우 유급. 무급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였음. 나. 공휴일이 원칙적인 근무일이므로 당해 공휴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기업이 많았음. 2. 개정 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함. 나. 즉, 공휴일(달력상의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로 된 것이며, 당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