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는 그 어느 때보다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근기법에서는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로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일수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는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연말연초에 많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잦아짐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일자를 두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