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회사사정으로 휴일임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인 ‘휴일대체’제도를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의미 먼저, 근로자의 날을 달력에서 찾아보면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