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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이야기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로 생각해보는 직장에서의 상사명령

마크6 2025. 12.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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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화제가 된 소식, 들어보셨나요?
‘복종의무 폐지’라는 꽤 강한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회사에서도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내고 거부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했는데요, 이 소식이 일반 기업 실무에도 묘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부하직원의 지시 불이행이 징계 사유가 되는 기준, 그리고 실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HR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을 인사노무 실무자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 상사의 업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명령에 반항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복종하지 않는 행위 또는 상사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 없이 자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의 규율을 현저하게 문란케 하고 업무상 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4. 12. 23. 94누3001 판결)


시내버스 기사가 이미 배차가 되어 있음에도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휴무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3차례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결행된 적도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회사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2015. 9. 10. 2015두44097)


  

위법한 지시도 이행해야 하는지 
1. 상사의 업무지시에 부하직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사의 직무명령 이행이 어려워 단순히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은 업무상 지시거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2. 부하직원은 상사의 모든 업무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한다면 ▲ 업무명령이 정당하고 ▲ 근로자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가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원에게 대기실 대기 관행을 무시하고 충전장에 상주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는 정당성이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전지법 2014구합100176)(대전고법 2014누12732)(대법원 2015. 8. 13. 2015두42541)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및 업무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한 업무수행에 갈음하여 실시되는 연수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로자의 연수의무(또는 노무제공의무)이행은 근로자의 인격이 내재된 신체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연수(또는 노무제공) 지시권은 금지법령에 따라 제한 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 내지 인격권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시한 연수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목적 및 효과와 달리 연수 대상자의 업무능력 등의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될 노무의 종류나 태양, 근로자의 경력이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될 노무의 종류나 태양, 근로자의 경력이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수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나 인격권 등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러한 연수의 실시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다름없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업무지시 위반 등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합44495 판결)


따라서 법령 (예:최저임금, 안전규정 위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예:명시된 업무범위를 넘는 지시)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업무지시 (예:인격권 침해) 라면 부하직원에게 지시 이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관리방안 

부하직원은 상사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면 이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구성원 상호 간 견해 차이로 인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이행 거부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의 업무지시가 위법한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위법한 업무지시의 판단 기준을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이 업무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될 때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부하직원에 대하여 징계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누리 노무사
우리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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