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와 같은 마음....

인사, 노무이야기

취업 방해가 성립하려면 왜 목적을 입증해야 할까?

마크6 2025. 12. 10. 10:11
728x90
SMALL

근기법 제40조를 먼저 알아볼까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사용하고, 통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비밀기호나 명부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랍니다.

"목적범"이 뭔지 이해하면 깨끗해져요
법률용어로 "목적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는 인식만으로는 범죄가 안 되고,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되는 식이에요.
근기법 제40조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방해할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거지, 단순히 명부가 존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볼게요
2021년의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명한데요. 마켓컬리가 채용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전직 직원들의 생년월일, 성별 같은 정보를 건넸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회사가 자신의 직원을 뽑을 때 참고하기 위해 이런 자료를 관리하는 건 사용자의 기본적인 채용·인사 권한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봤어요. 외부 업체에 건네지는 등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이건 근기법 제4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죠. 결국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목적"이 정말 취업방해 목적인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