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비판…경영계도 “원청 교섭체계 흔들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확대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기존 원청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창구 단일화 제도 유지…'분리 기준' 신설
정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하청 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만들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인 공동교섭이나 직접 교섭 등에 합의하는 경우엔 정부가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통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신설안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기준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계약형태ㆍ고용형태 ▲노동조합 조직 범위 ▲기존 교섭 관행 ▲이해관계 공통성 및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등이다.
현행 법령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기준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세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더욱 확대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①개별 하청 단위 분리, ②유사 직무 하청 분리, ③전체 하청 노조 단일 교섭단위 구성 등 다양한 경우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무가 같은 노조끼리 원청과 교섭하는 방식, 같은 상급단체인 노조끼리 교섭하는 방식 혹은 하청 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단위를 설정해 교섭에 나서는 모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 노조가 분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연대해 교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ㆍ연합 등 다양한 연대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부여된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노동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정 결정 기간은 최대 20일까지 늘어난다. 이는 사용자성 판단이 포함된 사건을 처리하기에 기존 기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제출 자료뿐 아니라 직권조사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교섭 전후 어느 시점에서든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의제라도 원청과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교섭 자율성을 보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의 의견 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교섭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교섭 촉진 아닌 '교섭 난이도 상승'…노사 모두 반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경영계에서는 추상적인 조문을 지적하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도입을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자율적인 교섭을 강조하며 시행령 도입을 반대해 왔다. 노동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하자 노사 양측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문제 삼았다.
노동계는 시행령이 현행 판례 취지와 어긋난 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오히려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교섭 절차가 지나치게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하려면 사용자성 판단을 거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고, 다시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이는 교섭을 추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교섭을 열기 위해 몇 겹의 허들을 넘는 구조"라고 했다.
류 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사용자성 판단 하나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위에 절차를 더 쌓는 것이 과연 교섭 촉진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시행령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이라고 못 박고 있는데, 원하청 교섭에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원청과의 교섭은 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제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힌 판례도 있는데, 정부가 그 판단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사측이 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교섭을 미루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사측이 임의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를 창구 단일화의 근거로 삼아 교섭을 계속 미루는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여기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절차까지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 동일ㆍ유사 업무를 하는 하청 사이에서 어용노조가 등장하면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여러 판결에서 원하청 교섭에는 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는데, 시행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구조를 제도화하면 사용자는 이를 빌미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원하청 교섭에 창구 단일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다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령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현행 법리 구조에서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동일하다면 실제로는 분리 결정이 나오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교섭단위 분리가 쉽게 될 것이라는 정부 설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영계도 시행령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계 관계자는 "시행령의 출발점은 하청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원청 노사에게도 적용된다"며 "교섭단위 분리가 주관적 요소에 의해 판단될 경우 기존 원청 노조에서도 분리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객관적 지표로 엄격하게 심사되던 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 기존 원청 교섭체계 전체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원하청 노조만을 고려해서 만든 시행령이 기존 원청 노조의 교섭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성 줄소송 막을 수 있을까…노사 모두 "불가능"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목적 중 하나를 '사용자성 분쟁을 노동위에서 빠르게 판단해 소송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당사자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러한 해결책이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줄소송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본부장은 "기존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전적 판단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보다 구속력도 약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건 더 혼란스러운 구조다. 자문위는 법적 권한이나 강제력이 없는 만큼 노사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측이 불복하든 사측이 불복하든 재심ㆍ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사용자성 분쟁의 종착지는 법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대변인은 "사용자성 판단 방식이 바뀌더라도 결국 불복 시 법원에 가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자문위원회까지 신설하더라도 그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대법원까지 가는 기존 소송 구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교섭 의제와 실질 권한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문제이며, 노동위 판단만으로 분쟁이 종결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 역시 사용자성 판단자문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원청이 구속력 없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응해 '내가 사용자 맞다'며 교섭에 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며 "자문위가 있든 없든 결국 당사자가 불복하면 재심ㆍ행정소송ㆍ법원 판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줄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자문위를 노동위 산하에 둘지 노동부 산하에 둘지조차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다"며 "전문가가 판단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간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취지가 하청 노조 보호인데 자문위가 어떤 기준과 권한으로 판단할지조차 불명확하다"며 "제도라는 틀은 생겼으나 실체는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박정현 기자
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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