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해당 포지션이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해외 출장이 빈번한 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꼼꼼한 채용담당자가 미래를 대비해서 체크해두는 것일까요.
HR포스팅에서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개 징역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범죄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결국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범죄경력을 체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채용공고에 ‘범죄경력 없는 자’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업무상 필요한 것도 아닌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라고 에둘러 표현해 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사 즉 사용자가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 취득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 사기업에서 보통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직원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더라도 이는 형실효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이 직접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물론, 직원 본인으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공받는 것 또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경력은 원칙적으로 조회 또는 수집이 불가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를 보고 해당 포지션이 해외근무가 있는 자리라고 오해하는 일은 없으시겠죠.
참고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0조 제2항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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