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그런데 포괄연봉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예고 수당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포괄연봉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상의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이 사업장에서 근로자A는 기본연봉과 시간외수당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2,916,667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습니다.시간외수당은 연간 480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