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조사를 실시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신이 직장괴롭힘을 겪었다고 회사에 제보는 했는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 진행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법률상으로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신고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