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관공서 콜 센터의 한 상담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상담사는 컴퓨터가 없는 책상에서 매뉴얼을 숙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벽을 보고 혼자 앉아 있거나, 업무 매신저에 해당 직원만 배체되는 등 1년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7.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