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합니다)를 하기 위해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①기업 내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의 경영악화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