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7월부터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이번 HR포스팅은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궁금증을 Q&A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과 시기Q2.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도 촉진이 가능한지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조치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실시 되어야 하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3. 신규 입사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한지신규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