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합의만으로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탄력근로를 거부한 엘지전자(LG전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엘지전자 근로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에서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탄근제 거부한 A 씨..."연장근로 강제해 부당" A 씨는 엘지전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