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제1호). 즉, 근로기준법은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1주간의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기존 고용부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판단을 내림에 따라서 고용부가 기존 해석을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사례를 통해 바뀐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방식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케이스 월요일 12시간, 수요일 14시간, 목요일 12시간, 토요일 11시간 근무를 가정. 기존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