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양도양수 시 종전 회사(양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순히 고용관계 자체의 승계하는 것 뿐 만아니라 고용계약관계에 수반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의 일체)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 승계된 근로자와의 동의(합의)를 얻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없었다면 새로운 회사는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요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합병, 양도ㆍ양수 시 고용관계 및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