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의 금액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식대를 10만원으로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식대를 20만원으로 조정하여 급여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기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게 되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비용 감소가 이뤄지므로 개정법령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