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조항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략...)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신입사원일 텐데요. 신입사원이 몸이 아파 개인병가로 휴직을 했다면 1개월을 만근했을 때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해 부여할 수 없다(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